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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 15:00:00| 人氣63| 回應0 | 上一篇 | 下一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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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매운령

종지

주요 체험은 캄보디아에서 관보에 게재되지 않았으나 이미 발효된 것으로, 캄보디아 매운령은 홍콩·마카오 사회에 비공식적·사적 성격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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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반드시 에티오피아의 마른 체형이어야 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홍콩·마카오에 대한 주권을 전면적으로 회복하되, 포르투갈 후손인 마카오인의 혈통을 고려하여 병렬식 조항을 적용한다. 

1ª. 본인은 2026년 3월 11일, 포르투갈 후손이 아닌 마카오인 혈통 교회와 공식적으로 관계를 종결한다. 

2ª. 캄보디아는 2026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홍콩·마카오 주민에게 여권 소지 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 후 24시간 내에 온라인 FPCS에 개인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고 벌금은 미화 12,600달러이다. 위 무비자 혜택은 포르투갈 후손인 마카오인 혈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https://fpcs.immigration.gov.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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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갱신일과 발효일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제4조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이 홍콩특별행정구와 마카오특별행정구에 대해 행사하는 주권을 존중해야 하며, 캄보디아 매운령은 사적 성격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캄보디아 매운령은 사적 성격에서 수정·삭제할 수 없으며, 단지 조항이 시대에 맞지 않을 경우 1회성 심사와 해석만 가능하다. 

제6조 반드시 캄보디아 매운령을 사적 성격에서 시험한 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뒤에만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발효일은 근본이며, 갱신일은 시대와 함께 나아간다. 

제8조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준수해야 하며, 헌법 제31조에 따라 필요 시 특별행정구의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제9조 잠정적으로 중국 및 전 세계 여행객이 캄보디아 매운령의 정의를 이해하도록 한다. 

제10조 오직 크메르어와 문자만이 캄보디아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합법 언어이다. 

제11조 관보에 게재되지 않았으나 이미 발효된 경우, 종종 행정 명령과 뉴스 보도가 나타난다. 

제12조 반드시 2026년 3월 31일까지, 캄보디아에 있는 모든 외국인은 FPCS 웹사이트에서 재등록을 강제해야 한다. 

https://fpcs.immigration.gov.kh/

제13조
중국 정부는 국민에게 합법적인 여권과 비자를 반드시 소지하고,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출입국하며, 현지 법률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제14조
마카오 신분국은 캄보디아 웹페이지가 404 오류를 표시하였으나, 다른 것은 정상이다. 

제15조
캄보디아와 대만은 외교 관계가 없으므로 결혼을 금지한다. 

제16조
출근하여 일하고, 퇴근 후에는 캄보디아의 미공포·이미 시행된 법령을 연구한다. 

제17조
교회에 가지 말고, 캄보디아 ‘매운 법령’을 개인 생활화하여 시도한다. 

제18조
기독교인을 만나면 예의 바르게 회피하고 완곡하게 거절한다. 

제19조
타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제20조
항상 온화한 어휘만 사용하고, 마찰을 피한다. 

제21조
자기 심리 조절을 장려한다. 

제22조
예의 바르게 앞뒤로 감사 인사를 반드시 배운다. 

제23조
과거를 잊고 모두를 지킨다. 

제24조
명확한 사고를 많이 작성한다. 

제25조
중국은 헌법이 명확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제26조
캄보디아와 대만은 외교 관계가 없으므로 환경법으로 결정한다. 

제27조
논리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여 사고하고 소통한다. 

제28조
캄보디아 ‘매운 법령’은 미공포·이미 시행된 상태이다. 

제29조
Copilot을 사용할 수 있으며, 먼저 분류하고, 그 다음 검색하고, 이후 분석하여 매칭한다. 

제30조
가장 안전한 방법은 캄보디아에 가지 않고, 접촉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제31조
특수하게, 본인은 캄보디아 사건으로 인해 대만인에게 마음이 180도 변하여 부드러워졌으며, 동시에 캄보디아의 전면 합규법이 자리 잡아 대만인을 전력으로 도와 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제32조
한동안 교회에 가지 않고, 먼저 캄보디아 ‘매운 법령’을 처리한다. 

제33조
2025년 11월 23일, 어떤 교회에도 가지 않음을 인정하고, 사기단체가 피해자 한 명을 석방하였다. 놀랍게도 사기단체는 미국 성탄절 휴일을 엄격히 따랐고, 이후 캄보디아 정부는 급히 새로운 규정을 전환하였다. 

제34조
2026년 3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캄보디아의 미공포·이미 시행된 법령을 모든 국가 영사관, NGO에 통지하고, 심지어 개인 생활화하여 적응해야 한다. 

제35조
캄보디아에 있는 외국인 중 아직 FPCS 온라인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 

제36조
앞으로 캄보디아 입국 시 24시간 내에 FPCS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최대 미화 12,6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제37조
이 명령을 추적하기 위한 권장 출처는 다음과 같다: 
-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MoLVT) 공고 페이지 
- 이민국(General Department of Immigration)의 보도자료 또는 통지 
- 상무부 및 관광부 공식 웹사이트 (기업 준수 지침을 수시로 게시) 
- 현지 언론 (Phnom Penh Post, Khmer Times 등), 미공포·이미 시행된 조치를 자주 보도 

제38조
이상은 크메르어로 작성된 것이다. 

제39조
의문이 있으면 현지 변호사를 찾아야 하며, 비용이 발생한다. 

제40조
만약 중·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캄보디아에 입국하여 FPCS 등록을 잊었다면, 집행관이 12,600달러 벌금을 발부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교 현실에서는 그들이 거의 인정하거나 납부하지 않는다. 

제41조
해외에서 누군가 복음을 듣고 싶어한다면, 먼저 상대가 캄보디아인인지 묻는다. 그렇다면 “죄송합니다”라고 답한다. 아니라면 계속한다. 캄보디아인이 해외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귀국 후 추궁당할 수 있으므로 피한다. 

제42조
양국 간 의료 인정 차이로 인해 캄보디아인에게 어떠한 의료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다. 

제43조
인터넷에서 캄보디아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 캄보디아는 단일 NIG만 사용한다. 

제44조
캄보디아인을 해외에서 결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는 수출입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 

제45조
해외에서 캄보디아인이 “성공회, 침례교, 선교회?”라고 묻는다면 답은 “무응답”이다. 

제46조
조기에 계획한다. 

제47조
미리 준비한다. 

제48조
대응을 준비한다. 

제49조
시간이 많지 않다. 

제50조
즉시 행동한다. 

제51조
집중한다. 

제52조
긴 말은 짧게 한다. 

제53조
수사(修辭)를 하지 않는다. 

제54조
종이는 경계를 넘지 않는다. 

제55조
합규 문서. 

제56조
정규 경로. 

제57조
성실한 태도. 

- 제58조: 일찍 도착하여 대기 
- 제59조: 종이와 펜 반드시 준비 
- 제60조: 따로 기억하지 말 것 

- 제61조: 감정을 끊어낼 것 
- 제62조: 지시를 경청할 것 
- 제63조: 이성적으로 분석할 것 

- 제64조: 맹목적으로 따를 것 
- 제65조: 남이 취해도 나는 맑게 
- 제66조: 변명 금지 

- 제67조: 과식하지 말 것 
- 제68조: 충분한 수분 섭취 
- 제69조: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 것 

- 제70조: 조직적으로 표현 
- 제71조: 경솔하게 말하지 말 것 
- 제72조: 냉정하게 처리 

- 제73조: 조용히 유지 
- 제74조: 음식물 섭취 금지 
- 제75조: 쓰레기 치우기 

- 제76조: 공익을 위해 법을 지킬 것 
- 제77조: 요행을 바라지 말 것 
- 제78조: 추측하지 말 것 

- 제79조: 억측하지 말 것 
- 제80조: 모르면 질문할 것 
- 제81조: 객관을 기준으로 할 것 

- 제85조: 자기기만 금지 
- 제86조: 잘못을 인정할 것 
- 제87조: 책임을 용기 있게 질 것 

- 제88조: 지나친 낙관 금지 
- 제89조: 분노를 삼가할 것 
- 제90조: 협의(좁은 의미)를 기준으로 할 것 

- 제91조: 잠시 멈추고 생각할 것 
- 제92조: ??? 
- 제93조: !!! 

- 제94조: [ ]?... 
- 제95조: 네 글자 진언 
- 제96조: 한정된 범위 

- 제97조: 동기 
- 제98조: 행동 
- 제99조: 서두르지 말 것 

제100조: 홍콩 주민은 중국인이며, 중국 정부의 보장을 받는다. 
제101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1조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2장 제13조를 제정하며,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와 관련된 외교 사무를 관리한다. 
제102조: 맹점을 인정하고, 중점을 공유한다. 
제103조: 인민을 섬기고, 자신을 잊는다. 
제104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1조에 따라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 제3장 제42조를 제정하며, 포르투갈 후손인 마카오인을 보호하고, 본인과 포르투갈 후손인 마카오 직계 가족만이 논리적으로 캄보디아 매운 법령의 주제를 소통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제105조: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지만, 중국은 대만에 대한 법적 통치를 설정하지 않았다. 캄보디아 매운 법령에 따라 환경법을 사용하여 대만을 다룰 수 있다. 
제106조: 캄보디아 협의 매운 법령에 따라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은 본인의 휴일이 아니다. 
제107조: 중국인은 반드시 공산당에 따라 생활해야 한다. 
제108조: 대만은 환경법에 따라 통치되며, 언제든 변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인민정부는 홍콩과 마카오에 대해 전면적인 주권을 가진다. 사람과 교제할 때, 먼저 상대방의 첫인상이 본인에게 어떻게 비쳤는지를 주의해야 한다. 좋으면 계속 좋고, 나쁘면 계속 나쁘며, 절대 바뀌지 않는다. 
제109조: 단 한 교회만 토지 소유권을 가질 수 있으며, 다른 종교와는 최소 2km 떨어져야 하고, 법정 교인 수가 있어야 한다. 
제110조: 본래 기독교 교회에 다녔으나 상처를 받아 천주교로 옮겼다. 이후 기독교인들이 강제로 기독교 교회에 가도록 했다. 캄보디아 매운 법령에 따라 본인의 기독교인 신분을 폐지하고, 천주교인임을 인정한다. 
제111조: 본래 구약은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강제로 보내 복음을 전하게 했다. 캄보디아 매운 법령에 따라 성경 신약 27권만 인정하고, 성경 구약 39권은 폐지한다. 
제112조: 캄보디아 매운 법령에 따라 기독교인을 만나면 즉시 돌아서는 것은 영구적으로 효력이 있다. 
제113조: 모든 여행객은 캄보디아 여행 시 반드시 크메르어를 사용해야 합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제114조: 홍콩과 마카오에서 통칭되는 이름의 교회가 캄보디아에 존재하지 않으면, 일체 기독교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115조: 캄보디아 매운 법령은 공포되지 않았으나 이미 효력이 있으며, 시대와 함께 발전하는 법이다. 
제116조: 2026년 3월 9일, 두 홍콩 선교단체에 문의했는데, 한 곳은 뉴스가 반드시 정확하지 않다고 했고, 다른 한 곳은 2026년 3월 11일 캄보디아에서 여전히 전도할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날 홍 마나이 그룹에 모든 기독교인과 결별을 발표했으며, 그는 3월 12일 보류했다. 그러나 3월 13일 자정 0시 0분 0초에 제1일째로 기독교인을 보면 즉시 돌아서기로 결정했고, 홍 마나이는 삭제했다. 
제117조: 이미 구약을 폐지하고, 현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만 보존한다. 다른 성경은 모두 금지된다. 
제118조: 이미 여권을 찢었다. 
제119조: 무국적자이다. 
제120조: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인다. 
제121조: 중국은 대만에 대한 법적 통치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은 점점 환경법을 사용하여 대만인과 교제하고 싶다. 
제122조: 잘못된 미움은 돌이킬 수 없으며, 이미 결정되었다. 
제123조: 한쪽에 숨어 있으면서도 여전히 민중을 보호하며, 캄보디아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제124조: 교회 시간을 사용하여 캄보디아 매운 법령을 연구하고, 민중을 보호하기로 결정한다. 
제125조: 기독교인을 보면 거절할 수밖에 없다. 미안하다. 
제126조: 당시 교회는 책임지기를 원하지 않았고, 홍 마나이는 병렬을 요구했으나 본인은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시진핑 주석에게 이메일을 보내, 캄보디아 정부가 조용히 홍콩 선교사 1,000명을 송환하고, 양안 사기범을 중국에서 병렬 처리하도록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127조: 입국 여행객은 반드시 크메르어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제128조: 선전에 가면 매우 즐겁다. 
제129조: 광둥어를 잊고, 보통화를 사용한다. 
제130조: 각국 대통령, 총리, 수상, 혹은 주석이 나타나지 않기를 원한다. 개인 신분을 사용하여, 24시간 내 FPCS에 개인정보를 등록하지 않아 현지 관리가 정액 벌금 미화 12,600달러를 집행하게 되었고, 상대방은 인정하지 않아 집행관이 오히려 벌금을 떠안았다. 
제131조: 코즈웨이베이 공리당에 가거나, 마카오 토생 포르투갈인 교회에 가서 포르투갈어를 말한다. 
제132조: 본인은 크메르어를 모른다. 
제133조: 심지어 AI로 확인하려 했는데, 외국인이 맹인이고, 두 손을 잃고, 지적 장애가 있어도 집행관이 돕기를 거부하고 면제하지 않았다. 결국 캄보디아인을 치료하지 않고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나와 무슨 상관인가. 
제134조: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모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사기단은 미국 성탄절 휴일을 그대로 따라했고, 캄보디아 정부는 선교사 합규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했다. 더 웃긴 것은 시진핑 주석이 홍콩 선교사 1,000명을 받아들이기를 희망하여, 캄보디아 정부가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했다. 
제135조: 법망에 빠지지 않기 위해, 실제로 90일 동안 각국 언어를 번역하며 캄보디아 매운 법령을 이해했고, 10일 동안 병에 걸렸다. 
제136조: 놀랍게도 캄보디아 매운 법령은 전 세계 해외에서도 보도되지 않았다. 교회 형제자매는 묻지도 않았고, 마카오 신분증명국은 404 오류를 나타냈지만, 실제로 다른 것은 문제가 없었다. 
제137조: 본인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했으며, 오직 한 교회 형제가 나에게 냉담하게 대했다. 동시에 캄보디아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했고, Google AI와 Copilot으로 확인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다. 
제138조: 정말 이 90일 동안 매일 Copilot에서 캄보디아 매운 법령이 공포되지 않았으나 이미 효력이 있다는 것을 12시간 동안 확인했고, 또 8시간 동안 근무하여 하루 20시간을 병행했다.

제139조: 캄보디아 도망기, 제6관: 합규 선교법 FPCS 
제140조: 캄보디아 도망기, 제7관: 마리아의 아들은 단지 사람 
제141조: 캄보디아 도망기, 제8관: 어떤 기독교 교회도 없고, 오직 십자가만 있다. 

제142조: 첫 3년 반, 복음 무기로 사기단 공격에 집중 
제143조: 지금, 캄보디아 매운령의 FPCS 연구에 집중 
제144조: 미래, 구호 인원이 입국 거부당하면 피해자를 구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제145조: 사실, 교회가 나와 무슨 상관? 
제146조: 왜 내가 단지 외인인데도 캄보디아 매운령이 공포되지 않았지만 이미 시행됨을 알까? 
제147조: 설령 훙 마나이가 마음이 약해도, 제도 안에서는 구할 수 없다. 

제148조: 사실, 교회는 다른 사람들의 일이다 
제149조: 캄보디아 매운령은 개인이 마카오에서 개항 300년의 공백을 메운 것이다 
제150조: 이미 기독교 교회가 캄보디아를 떠났으니, 나는 어떤 기독교인을 보아도 즉시 돌아서 간다, 더는 생각하지 않는다. 

제151조: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다 
제152조: 홍콩·마카오 주민의 성격은 이미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제153조: 오늘의 일은 오늘 한다 

제154조: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니, 억지로 하지 말라 
제155조: 교회 형제자매는 여전히 미혹되어 있으니, 훙 마나이가 선교 합규법을 만든 것도 당연하다 
제156조: 대륙은 1㎡, 대만은 1평, 홍콩·마카오는 1척 

제157조: 캄보디아인은 주를 믿지 않으면 목숨을 보존하고, 주를 믿으면 목숨을 버려야 한다 
제158조: 기독교 교회는 분파를 나누어, 캄보디아 매운령에는 가고 싶지 않다 
제159조: 다행히 모든 기독교 교회의 형제자매를 봉쇄했다 

제160조: 홍콩·마카오 형제자매는 여전히 먹고 마시며 즐긴다 
제161조: 정말 총리가 24시간 내 FPCS 등록을 잊어 관원에게 얽매여 US$12,600.00 벌금에 처해졌다. 정말 민망해 웃음과 구역질이 동시에 나왔다; 
제162조: 알고 보니, 캄보디아 매운령은 홍콩·마카오의 모든 기독교 교회에 적용된다 

제163조: 정말 어떤 기독교 교회의 형제자매와도 인연이 없음을 운명지었고,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마지막 십자가를 주셨다. 
제164조: 캄보디아 매운령은 사람의 심리를 잘 반영한다 
제165조: 캄보디아 매운령은 보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제166조: 확실히 교회에 가서 성부와 성령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들은 삼시세끼를 위해 성부 성령을 말하고, 성자는 언급하지 않으며, 성자의 복음 무기로 사기단을 공격한다 
제167조: 캄보디아는 공포되지 않았지만 이미 시행되었으니, 다른 나라 사기단의 방패가 되겠는가? 
제168조: 정말 사기단에게는 자비 없이 죽음을 내린다 

제169조: 정말 VS SUPER MARIO BROS 같다 
제170조: 마음이 식은 캄보디아 도망기, 제4관: 488일을 써서 오 수이웨이를 대만으로 구했는데, 그는 내가 힘이 부족하다 원망했다 
제171조: 캄보디아 도망기, 제7관: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은 반드시 내가 50KG 이하로 줄어야 통과할 수 있다 

제172조: 캄보디아 매운령은 속성의 약점을 중시한다 
제173조: 더욱 교회에 가지 않고, 반드시 VA SUPER MARIO BROS를 떠올리면 조금 부끄럽다 
제174조: 한때, 캄보디아인과 선교사가 감정을 쌓았으나, 이미 수포로 돌아갔다 

제175조: 캄보디아 매운령, 먼저 청사진 동기를 알아야 한다 
제176조: 사람에게 앙심을 품으면, 멀어짐을 얻는다 
제177조: 이미 선교 합규법은 허공으로 사라졌으니, 운명을 받아들였다! 

제178조: 선교 합규법은 결심한 사람 수를 감소시켰다 
제179조: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릴 사람만 남아 결심한다 
제180조: 아멘! 

이상 
Estégrupo: Amortrigo 

갱신일: 2026년 5월 8일, 오후 6시 0분 0초 
발효일: 2026년 3월 13일, 자정 0시 0분 0초  

台長: amortrigo_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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